채용비리 혐의에 ‘업무방해죄’ 적용은 비합리적...국회가 바로잡아야
채용비리특별법 ‘청년 1호 법안’으로 추진 촉구

류호정 국회의원과 금융시민단체 채용비리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진=금융정의연대 제공)
류호정 국회의원과 금융시민단체 채용비리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진=금융정의연대 제공)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금융정의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6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특혜채용 논란, 진정 사죄한다면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최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의 ‘대통령실 특혜채용’ 논란에 대한 안일한 발언과 ‘공정’을 강조하고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은행권 채용 비리에 솜방망이 처벌을 지켜보면서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류호정 의원과 금융정의 연대를 비롯한 시민ㆍ청년 단체는 반사회적 범죄인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한 채용비리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하여 ‘채용비리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그동안 채용 비리 범죄자에 적용했던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죄와 벌의 성격이 서로 맞지 않아 정확하고 충분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 

예로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3월 부정입사자를 퇴사 조치하고 특별채용을 실시했다.

그러나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 1월, 6월에 각각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는 외면하고, 부정입사자의 채용 취소도 거부하고 있다.

이날 금융시민단체들은 업무방해죄로 재판받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고, 비리행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책임을 묻지 못한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정확히 추궁하고 책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청년 1호 법안으로 추진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지난 2021년 1월 19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발의한 법안은 ①부정채용을 하거나 요구·약속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이익을 몰수하며, ②채용과정에서의 채용 비리가 확인되고 그 채용 비리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구직자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③채용 비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단계를 합격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단계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며, 구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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