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드림‧원창금속‧써키드플렉스가 불법으로 폐수 유출하다 환경부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 서구 (주)인성드림은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비밀배출구 T자관을 설치하고 밸브를 조작하여 COD 350㎎/L(기준 130㎎/L)의 고농도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했다.

같은 지역의 원창금속은 도금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COD 825.2㎎/L(기준 130㎎/L)와 시안 2.06㎎/L(기준 1㎎/L)으로 측정된 폐수를 그대로 불법배출했다.

안산시 단원구 써키트플렉스는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정화처리 하는 과정에서 구리(Cu)를 배출허용기준 40배(127㎎/L<기준 3㎎/L>)를 초과하여 배출하다 적발됐다.

한편 환경부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집중 투입하여 인천‧김천·안산 지역의 공공 하수처리장 배수구역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 99곳을 대상으로 6월 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관로의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사전에 조사한 후 단속지역과 사업장을 설정하여 주·야간으로 단속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고농도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국세 낭비를 초래하므로 지속적인 감시·관리와 함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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