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유의점․확인 사항 등 전화 임대차 상담

(사진=데일리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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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세 계약 시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깡통전세'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세가격 검증이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전세 계약을 원하는 세입자에게 상담을 통해 전세 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과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2012년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변호사 등 9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2021년의 경우 임대차 상담은 약 3만 5천 여 건이 이뤄졌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최근들어 '깡통전세'가 빈발하는 신축 빌라의 주변시세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기 등에 대해 집중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은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난 23일부터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임차인은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유형 등이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 90% 이상 지역을 구분한 자료다.

또한 서울시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 사진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는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신청자는 결과를 토대로 전세 계약 체결 여부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해 임차인은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깡통전세와 관련한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의 정도가 크고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약자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용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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