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까지 대표 성수식품에 불법 제조·유통 행위 엄단
추석 성수기 노린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판매행위 사전 차단에 총력

2021년 단속반 점검현장 (사진=서울시 보도자료)
2021년 단속반 점검현장 (사진=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및 원산지 위반행위 등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9월 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최근 식자재 가격 급등으로 명절 대목을 노린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으로 민생경제의 안정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에 중점을 둔다.

단속 대상 식품은 추석 명절의 대표적인 제수용 식품인 송편 등 떡류, 굴비 등 수산물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저가의 축산물(한우) 선물 세트까지 다양한 성수 품목들이 포함된다.

단속을 위해 단속반이 실제 현장을 점검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반의 신분을 밝히고 수거하는 방식과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유상으로 제품 구매 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을 병행·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행위 △비위생적인 조리환경 △식재료 보관 및 관리의 적정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둔갑 표시 행위(미표시, 스티커 위․변조, 포장갈이 등) 등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입건,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제조·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비위생적 조리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불법 제조· 가공식품, 원산지 둔갑행위 등 식품 관련 범죄 의심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특수를 노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 등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사전에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림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