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신설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되었다. 

지난 2020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일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고, 15일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으로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장관에게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 출생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결정 시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병역의무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된다. 

개정법에서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국적심의위원회는 병역, 법률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의하게 된다. 

개정법 시행으로 국민의 국적이탈의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로 균형 있는 국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개정법 시행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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