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독감 방역비, 한파 대책비에 재난안전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독감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38억 7,60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조류독감 방역대책비로 78억 7,600만 원, 한파 대책비로 6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조류독감 방역대책비는 지난 절기(2021년 10월~2022년 2월) 대비 가금농장의 조류독감 발생일이 약 3주 정도 빨라짐에 따라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지원한다. 특히, 올해 유럽‧미국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률이 작년 대비 82.1% 증가함에 따라 철새 간의 교차 감염으로 인한 바이러스 국내 유입 우려가 매우 높아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하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가금 농가 주변 및 철새도래지 소독 등 초기 대응을 준비하는 데에 사용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조류독감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조류독감(AI)대책지원본부'를 구성‧운영 중이다.    

한파 대책비 60억 원은 온열 의자, 방풍 시설 등 한파 피해 저감 시설 확충,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위한 방한용품 지급 등에 사용하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류독감 및 한파 등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빈틈없이 대비해 주길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겨울철 재난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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