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3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개선하며,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총 40일이다. 

이번에 개정하는 '소년법'과 '형법'의 주요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수사기관의 소년 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 개정 절차를 진행, 연내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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