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볼빙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현대카드(부회장 정태영)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리볼빙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자율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카드는 고객에게 매달 결제금액의 10%를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월된 결제금액에 붙는 이자율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리볼빙은 금액이 지속 누적되다 보면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뒤 가입을 해야한다.  그러나 카드업계선 그간 고수익을 노리고 불건전한 판매를 하면서 고객들의 원성이 높았다.

리볼빙서비스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일정 수수료를 내면 다음달로 대금납부를 연장되지만, 연장되는 대금은 최고 26%까지 고금리가 적용돼 그간  ‘카드회사가 고리대업을 한다’ 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리볼빙서비스 관련 현대카드를 추가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업계에선 현대카드가 ‘기관경고’ 수준의 중징계가 결정될 가능성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고객의 신용정보 무단 열람’으로 기관경고를 받은지 얼마 안돼 다시 중징계 위기에 처하면서 현대카드의 대외신인도 추락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리볼빙서비스 관련 현대카드를 추가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현대카드는 금감원의 현장검사가 시작된 지난 2015년 5월 이후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TM) 영업을 중단했다.

리볼빙서비스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분야로 금감원이 지목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금감원이 발표한 ‘카드사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영업 관행 8가지’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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