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815호·신혼부부형 1,359호 청약 접수

LH는 오는 1월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 2022년 4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호(기숙사 56호 포함) 및 신혼부부 매입주택 1,359호 등 총 2,174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919호, 그 외 지역이 1,255호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별·유형별에 따라 공급 일정이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금리 상승 등으로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금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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