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 퇴직연금 수수료 전액 면제 (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은 개인형 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연금을 개시하는 개인형 IRP 가입 고객들에게 최대 연 0.4%까지 부과되는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전액 면제를 실시한다.  

하나은행 측은 이를 통해 개인형 IRP 연금 개시 고객은 실질 연금액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 자산 3억 원, 10년간 연 4% 수익률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최대 660만 원 수준의 수수료가 면제되어 해당액만큼 연금 실수령액이 증가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했던 DB 및 DC 제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감면 제공을 확대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더불어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도 50% 감면 적용된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 은퇴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에도 하나은행은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최고의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림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