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강릉시 경포대 인근에서 발생해 급격하게 확산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12일 선포했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대 풍속 30㎧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 확산돼 다수의 주택 등 생활기반건축물에 피해가 발생됐다.

이에 정부는 피해지역과 이재민들에게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 수습‧복구를 위한 조치라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에는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을 납부 유예하고,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복구계획 수립 절차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10일 동안 피해주민 신고접수를 받는다. 이어 지자체 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거친 후 복구계획에 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중대본 심의‧의결 및 복구계획을 확정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을 되찾기 바란다”라면서, “특히 이번 강원 강릉 산불피해는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안부 중심으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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