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배임협의 검찰 고발 (사진=금융정의연대 제공)
시민단체,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배임협의 검찰 고발 (사진=금융정의연대 제공)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해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배임혐의 등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시민단체들은 “태광그룹은 2015년경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체 계열사의 하청·협력사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이호진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CC 골프장의 회원권 매입을 강요하여 현재까지 담합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는 총수 개인의 사익편취를 위하여  대기업의 전 계열사를 동원한 배임 행위이자, 다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이중계약과 담합에 연루된 중대한 불법 계약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7년 10월,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에서 작성된 내부 문건 ‘입회금명세서 총괄’에 따르면 휘슬링락CC 구좌 총액 2,089억 2,428만 5,622원 중 자체 분류로 계열사의 ‘특별 관리 협력업체’를 통한 규모가 전체 252개 회원권 구좌 중 79개(31.35%)이며, 배임 혐의 금액은 총 1,011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 문건 ‘회사별 계약 현황’에 따르면 동원된 협력업체는 태광그룹 9개 계열사에 걸친 12개 사로 보안, 가구, 복사기, 인쇄, 여행 등 기업 사무 계약의 실질적 업종을 총망라하고 있다”며 “이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약 현황이며, 현재에도 회원권 소유 업체와의 이면계약이 태광그룹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이호진 전 회장이 휘슬링락CC 대표이사였던 김기유와의 공모해 회원권 강매 등으로 각 계열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이는 형법상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로 인한 배임액이 1000억 원에 달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금융정의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을 2,000억 원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하면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액은 총 3,000억 원대에 달한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들은 “현재 이호진은 태광그룹의 소유주이자 실질적 경영을 지휘하고 있으며, 김기유 역시 티시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증거인멸의 위험이 매우 크고, 대기업 총수가 사법처리 중 또 다른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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