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 수법 예시 (사진=서울시 제공)
깡통전세 사기 수법 예시 (사진=서울시 제공)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현장 지도·단속을 꾸준히 시행하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 시행 등 예방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서울시는 지난 1월~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경미한 사안 39건에 대해선 현장 계도 조치를 취했다.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깡통전세 관련 제보에 따르면 범행은 주로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다.

깡통전세 관련 범행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세입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다. 

HUG 보증사고(2021~2022년) 리스트 중 사고 물건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전세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초년생들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서비스는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4분기 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명확하고 신뢰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가상세계에서 부동산 계약과정 체험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서비스를 시행한다. 

한편, 지난 2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문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본격적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세가격 적정여부와 계약서 작성법 등에 대한 안내를 체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 무료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자에게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제공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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