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피해보상협의체와 ‘종합 피해보상안’ 발표 (사진=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 피해보상협의체와 ‘종합 피해보상안’ 발표 (사진=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는 올해 초 발생한 디도스 장애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종합 피해보상안’을 28일 발표했다.

보상안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는 피해보상협의체(이하 협의체)와 약 40일간 10여 차례의 개별 미팅과 현장 실사, 전체 회의 등을 통해 이번 보상안을 마련했다. 

협의체에는 김기홍 한국PC인터넷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송지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은아 매일경제 논설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 등 외부전문가 6명과 LG유플러스 임원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이번 보상안을 일반 개인과 사업자 고객으로 구분, 각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고자 노력했다.

우선, 개인 고객은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보상도 실제 장애시간을 웃도는 규모로 마련했다.

사업자 고객은 소상공인과 PC방 사업자로 분류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인터넷이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보상안에 집중했다. PC방 사업자는 통계 지표 기반의 예상 이용자 수, 이용 시간 등을 기반으로 ‘잠재 매출’을 감안한 보상 방법을 고민했다.

협의체는 개인고객 427만여 명에게 장애시간 대비 10배를 기본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IPTV 단독, 인터넷 단독, 인터넷 결합(IPTV, 인터넷전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가입자로, 고객별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된다.

개인고객을 위한 추가적 혜택도 마련했다. 온라인몰 ‘U+콕’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5,000원(인터넷+IPTV 결합 고객) 또는 3,000원(그 외 대상 고객) 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다. 쿠폰은 다음 달 9일부터 순차 발행돼 문자를 통해 안내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5월 24일부터 별도로 쿠폰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에게 인터넷, IPTV, CCTV 등 모든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고, 상생 지원 활동까지 포함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시간당 매출을 감안해, 한 달 치 요금을 오는 6월 청구 분에 일괄 반영하기로 했다.

상생 지원 활동으로 온라인 블로그 홍보 서비스 ‘레뷰’를 무상 지원한다. 레뷰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상공인 2,000명에게 제공되며, 3개월간 15회의 블로그 콘텐츠 홍보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LG유플러스에서 안내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서비스를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착한가게 캠페인’도 운영한다. 지난 2021년부터 펼쳐 온 캠페인을 통해 선정 가게와 지원 비용을 각각 2배로 늘렸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운영비 및 매장 내 가전제품 지원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PC방 사업자는 1월 29일과 2월 4일 중 하루 또는 이틀 모두 접속 오류를 겪은 PC방에 대해 보상금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 방식은 현금 지급(7~8월)과 이용요금 감면(6~7월)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PC방 사업자와 PC방 시장 확대 등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체는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월 29일 또는 2월 4일에 디도스로 인해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고객(소상공인/PC방 사업자)은 피해보상센터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피해보상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홈페이지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다. 기존 접수기간에 이미 신청한 고객들은 재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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