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빙환(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과 뷰티웰빙(전북 완주군 구이면 소재)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하여 각각 ‘웰빙환’과 ‘장조은’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31일부터 12월 6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되어 있는 ‘웰빙환’과 제조일자가 2016년 1월 5일부터 7월 12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되어 있는 ‘장조은’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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