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카드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 관행 개선'에 대해 현대카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지침은 카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카드포인트 사용 비율을 카드사가 임으로 제한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카드사는 마케팅 수단으로 카드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지만, 카드 결제시 전액을 카드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금감원 지침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신규 상품부터는 표준약관을 개정해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을 금지하도록 각 카드사들에게 권유했다. 카드사들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기존 상품은 점진적으로 바꾸도록 유도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는 포인트 사용에 제한을 풀면, 카드사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포인트로 100% 결제가 가능해 결제 비용에 대해 카드사와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데 비용만 발생하고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 구조여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포인트는 결국 카드소비자의 자산인데, 이에 대해 현대카드가 반대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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