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동아엘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동아엘텍은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오디아이 등 2개 수급 사업자에게 액정표시장치(이하 LCD) 검사 장비 등을 제조 위탁했다. 이들은 물품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12억 8,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동아엘텍은 하도급 대금 1억 5,585만 8,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161만 7,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연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동아엘텍은 같은 기간 동안 ㈜오디아이 등 21개 수급 사업자에게 LCD 검사 장비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129억 1,467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억 3,16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아엘텍에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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