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범죄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14년 한해동안 총4조 5천억원, 가구당 23만원 및 1인당 8.9만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도 매년 증가해 2013년 5,190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 2015년 6,549억원,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480억원을 넘겨 이대로라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강력범죄와 연계되거나 직무관련자가 가담한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로 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몇가지 예를 살며보자.

서울 H의원 병원장 A는 브로커 B(前 보험설계사, 46세)를 고용하여 환자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한편, 환자들과 공모 후 미용시술을 시행하고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환자들(113명)은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근거로 4억 3천만원의 실손보험금을, 병원장 A는 의료법상 금지된 네트워크병원 6개소를 운영하여 2년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8억2천만원을 부당 편취해 적발 처벌 받았다.

교통사고를 가장한 청부사례도 보험사기의 단골 메뉴다. A씨는 자신의 지인 B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해줄 것을 청부하여 사망보험금 약 17억원 편취 시도했다. A씨는 남편 몰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을 남편에게 들키면 힘들 것 같아 남편을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 결과 남편 사망시 지급되는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해로 확인돼 처벌 받았다.

외제차 전문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중고부품으로 교환수리하고 순정부품으로 한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작성하거나 파손되지 않은 부위를 확대수리하여 견적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3억2천5백만원 상당을 편취하다 들통났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금감원이 보험사기행위 정의 신설 및 보험사기죄 처벌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처벌수위가 일반 사기범죄보다 경미하여, 보험사기가 중대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죄의식 없이 가담하게 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2012년 보험사기의 경우 징역 13.7%, 집행유예 17.6%, 벌금 68.7% 등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비해  일반사기는 징역 46.6%, 집행유예 27.3%, 벌금 26.1% 등의 처벌 사례를 보여 상대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죄 신설하여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부과하기로 했다. 형법상 사기죄보다 벌금을 강화(2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시키려는 목적이다.

조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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