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소비자를 관리하고 매출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 포인트의 비용부담을 매년 1300억원씩 가맹점들에 전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6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카드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가맹점 40만곳에 ‘포인트 가맹 특약’을 별도로 맺어 최대 5%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심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 신한·삼성·KB국민·비씨·NH농협·하나 등 6개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과한 포인트 가맹 특약 적립금(수수료)은 매년 1300억원을 웃돌았다. 또한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에게까지 연간 2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포인트 가맹 특약은 회원들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고 신용카드 회원들이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 계약이다.

일반적인 가맹점 계약 외에 추가로 포인트 가맹 특약을 맺게 되면 0.8~2.5%인 법정 가맹점 수수료 외에 회원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5%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하는 구조란 설명이다.

심상정 의원은 “카드사들이 3~5일 걸리는 카드대금 지급기일을 1일로 당겨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특약을 유인하고 ‘수수료’라는 표현 대신 ‘적립금’ 또는 ‘적립률’을 사용해 추가 수수료 부담을 인지 못하게 했다”며 “카드사들은 소멸되는 포인트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가맹점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여신금융협회 차원에서 올해 안에 설립하겠다고 한 사회공헌재단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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