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주저하는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된 고민은 자녀의 양육이다. 맞벌이가 보편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성들이 경제적 주도권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경우 자신이 자녀를 키우고 싶지만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남편에게 아이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해가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이혼 후 양육비 정기지급을 받기로 한 부모 4명 중 1명은 실제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육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됐다 하더라도 법원 결정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가 상당하다.

이렇게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양육비는 강제로 수습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다. 비양육자에게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동안 미이행된 양육비 전부를 강제집행(압류추심, 경매 등)으로 받아낼 수 있다.

또한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해 비양육자가 근무하는 사업주로부터 그의 급여 중 일부를 양육비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비양육자가 급여소득자일 경우 실효성 있는 방법이다.

법원은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비양육자가 불이행할 경우 법원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대신가족법센터 김민성 변호사는 “법원은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에 불응하는 자에게 직권 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채무자가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고 나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에 불응할 경우에는 법원은 양육비채무자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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