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5억원 미지급

하도급 대금 등 총 5억 2,800만 원을 제 때 주지 않은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5,200만 원 부과를 결정됐다.

유보금이란 원사업자가 하자 보수 담보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은 금액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대금을 유보 또는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3월 중 ·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부영주택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전남혁신 B3블럭의 부영아파트 건설 공사 등 26개 공사 현장에서 131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등 모두 5억 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영주택은 하도급 업체에 정산·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2억 4,793만 원, 지연이자 1억 4,385만 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억 3,624만 원 등 모두 5억 2,803만 원을 법정 지급일이 지난 뒤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자, 부영주택은 2016년 6월 미지급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자신이 시공하는 아파트 등의 준공 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 업체에는 정산 · 하자 보수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유보 ·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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