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적 관념으로 인해 이혼은 쉽게 선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사회에서 ‘이혼’은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살아가는 방법일 뿐이다. 1990년 이후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서로에게 더욱 나은 삶을 살기위한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혼을 선택한 이들이 대부분 이혼의 과정을 겪어보지 않았기에 매우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재판을 통한 이혼의 경우라면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혼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끊고 헤어진다’는 단순한 의미이다. 하지만, 이혼과정에서 부부가 이뤘던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나눠야 하는 이유로 대부분 의견차이가 발생한다.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등은 매우 민감하고 현실적인 부분이다. 협의이혼을 통해 조용하고 빠르게 이혼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서로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소송까지 가는 이들도 많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혼의 귀책사유, 경제적인 조건, 육아, 재산 분할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확실한 협의가 어렵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재판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

이혼소송의 준비 및 서류의 작성 등에 이르는 일련의 이혼 과정은 그 준비 상태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혼소송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고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률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재판이혼’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선적으로 상호간의 협의를 통한 조정이혼이 성사되기도 한다.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에 따라서 소송이혼이 결정된다.

조정이혼 시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등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간의 입장 차이로 조정이혼이 어렵다면 소송이혼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소송이혼 시에는 법적공방을 거쳐야 하며,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정해진다. 이때 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책성을 입증해야 한다.

유책배우자란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사유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견기한 경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사와 이혼상담을 통해 이혼방법, 절차 등에 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이혼소송 제기 전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도 충분한 도움이 된다. 필요한 경우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등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진단서,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등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다. 또 필요한 경우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적절한 조취를 취하는 것이 좋다.

[글: 한걸음법률사무소 백종원 변호사]

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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