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서 공급될 예정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5만3173채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수치보다 50%가량 늘어난 규모로 이미 과열된 건축시장에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건축열기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이들도 다수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자금력이 약해진 건설 회사들이 대규모의 공사 진행 중 부도,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하도급 회사들이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일 자체는 반드시 수급인 자신의 노무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에게 맡겨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수급인은 그 일을 맡기는 제3자를 하도급 또는 하청(下請)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비교적 영세한 하도급회사들은 도급회사의 부도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회사들은 어떻게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도급법을 활용하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법적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공사대금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장치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도급 및 재하도급이 연속적으로 존재할 때, 중간 업체(원사업자)가 지급정지 및 파산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 지급 청구는 서두르는 것이 좋다. 도급회사가 발주자에게 이미 지급 받은 후라면 문제가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주자가 도급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버린 후에는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걸음법률사무소는 원사업자에게 부도 등의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질 만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청구와 관련된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처럼 빠른 정보의 수집, 상황 판단 후 즉시 하도급대금 직불청구를 실시한다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 분쟁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날 만한 사유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바란다.

글: 한걸음법률사무소 백종원 변호사

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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