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차난의 원인인 ‘주차수요의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대상 유료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설명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운영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시설관리공단)이 운영·관리하는 준공영주차장으로 이뤄진다.

또 주차정책 패러다임을 주차장 확보에서 ‘공유’로 전환하기 위해 ‘주차공유’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설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주차장 전환 노력, 주차공유 조례 제정 등을 지표로 추가한다.

주차공유 우수사례집을 발간, 지자체의 주차공유사업 도입·확산과 벤치마킹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차장 유형별로 지원내용, 계약내용·절차, 애로사항 해결 등을 포함해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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