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협력하여 패류독소 오염우려 수산물 시중유통 차단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패류독소가 주로 발생하는 3월부터 6월까지 지자체와 협업하여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등 주요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이매패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 시 중독 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주로 매년 3월부터 남해안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평상시에는 패류독소 검사를 생산해역 53개 지점에서 월 1~2회 실시하였으나, 수산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3월부터 6월까지는 연안 97개 지점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검사대상은 소비자가 즐겨 먹는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등이며, 검사결과 허용기준* 이상의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이매패류 채취 및 출하를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 관련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예보 및 속보,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패류독소속보)을 통해 국민에게 빠르게 제공할 계획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가 발생된 해역 인근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계절별 주요 수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지속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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