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사건이 한 차례 그의 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이 부회장은 430억여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ㆍ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 등 삼성 수뇌 임원 5명의 재판을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외에도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이 한 법정에 선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1월18일 특검에 의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부회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검은 수사 종료일인 지난 달 28일 뇌물공여ㆍ재산 국외도피 및 은닉ㆍ횡령ㆍ국회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권력의 지원을 얻는 대가로 박 대통령과 최씨, 최씨의 딸이자 승마선수인 정유라씨 측에 약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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