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부지나 농지로 무단 점유되어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대부하는 임시특례 제도를 현재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임시특례 제도는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사용 신고서’를 작성해 관리소에 제출해야한다.

신고서가 제출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임시특례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종 결정권한을 민간 전문가에게 위임한 것이다.

최상록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임시특례 제도는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적용을 받으려는 분들은 운영기간 종료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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