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YTN

'삼성그룹' 서초사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이에 건물 내부에 있던 직원 및 시민 30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금일(14일) 오전 11시 18분께 부산지방경찰청에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지인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는데 영어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빌딩을 폭파하겠다 쓰여 있었다고 했다"고 신고했다.

해당 남성은 지인에게 '삼성생명 사무실에 폭발물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SNS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메시지에는 영문으로 '북한공작원 2명이 삼성생명 본사 4층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쓰여있었다.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삼성' 서초 사옥에 내에 있는 시민 3천여 명을 대피시킨 뒤 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 소방당국 등을 동원, 건물 내 폭발물을 수색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135명의 수색인력과 탐지견 10마리는 '삼성' 서초 사옥에서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지하 1~3층·4~6층, 지상 1~6층·8~11층·13~18층 등 총 5개 구역에 대해 폭발물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하며 최초 허위 문자를 보낸 사람을 추적할 계획이다.

한편 폭발물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죄가 성립됐을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지고 있다.

문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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