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서면 지연 교부,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 비용 부담 떠넘기기, 계약 기간 중 수수료율 인상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 · 롯데 · 신세계백화점 등 6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여 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NC, 갤러리아, AK, 현대, 신세계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다.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갤러리아, NC, 롯데백화점은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 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거나 서면을 주지 않았다.

갤러리아백화점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 기간 동안 ‘우수 고객 초청 사은회’ 등 66건의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405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전에 주지 않았다.

NC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4월 기간 동안 ‘원데이서프라이즈’등 2건의 전점 대상 판촉 행사와 3건의 부산대점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153개 납품업자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분담하게 하면서 사전에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롯데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동안 점포 리뉴얼 후 재오픈을 위한 판촉 행사 중 사은품 증정을 위한 4건의 ‘줄세우기’ 행사를 실시하면서 42개 납품업자에게 사은품 비용1,100만 원을 분담하게 하면서 사전에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법상 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또한, AK, NC는 매장 개편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AK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3개 점포의 매장 개편 작업을 하면서 23개 납품업자의 25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인테리어 비용 약 9억 8,300만 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NC는 2013년 11월 경 안산 고잔점의 매장을 개편하면서 점포 전체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7개 납품업자의 매장에 조명 시설 등을 설치하게 하고 약 7,200만 원의 비용을 수취했다.

또한, 2012년 5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동안 8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상품 보관 책임이 대규모유통업자 자신에게 있음에도 창고 사용료 약 1,100만 원를 수취했다.

NC, AK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기간 중에 판매 수수료율 등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판매 수수료율을 1%~12%p까지 올렸다.

또, NC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 기간 동안 68개 납품업자에게 NC 점포가 있는 수원과 부산 서면 지역의 갤러리아, 롯데 등 다른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화로 요구했다.

신세계는 2014년 3월부터 2014년 4월 기간 동안 3개 납품업자에게 서울, 부산, 대구 지역 롯데, 갤러리아, 대구백화점 등 다른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카카오톡 등으로 요구했다.

이 밖에도 신세계는 4개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13개 점포에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면서 사전에 파견 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백화점 업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약정, 교부 의무 위반 등 불공정 거래 행태를 엄중 시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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