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 MINI 쿠퍼 D 5도어

비엠더블유코리아( BMW)에서 수입·판매한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자동차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중 연료소비율 기준위반사실이 발견되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시정(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를 말한다.

해당 차량은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하여 안전기준 제111조의4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BMW)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1억2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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