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소송에 승소해도 일반 소비자는 최소한의 환불만 가능…소비자가 지불한 소프트웨어 가격은 고스란히 변호사들에게]

MS의 독과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일련의 변호사 및 관계 직원에게 7천 5백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합의 판결이 나왔지만 정작 MS 독과점의 피해자인 소비자는 천대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美 언론들에 따르면, 아이와 주의 포크 카운티 지방 법원의 스콧 로젠버그 판사는 소송비 및 기타 제반 비용으로 들어간 이들의 인건비를 시간 당 640 달러, 총 11만 7천 시간으로 계산해 MS가 지불한다는 합의안을 지난 금요일 승인했다.

이 판결로 7년에 걸쳐 MS와 소비자 사이에서 진행된 소위 ‘아이와 건’이 종결됐다. 이미 지난 2월 양측은 MS가 1억 8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한 안에 합의했고 최종 판결 후 아이와 지역 주민들은 지난 해 결정된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배심원단은 MS가 독점적 영업을 통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인 윈도우와 오피스를 아이와 주민에게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합의 결과에 따라 지난 1994년 5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MS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아이와 주민은 윈도우의 경우 카피당 16 달러, 오피스의 경우 29 달러를 각각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합의금의 대부분이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정작 MS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개개인이 받는 환불금은 그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데에 있다. 일반적인 소비자가 환불받는 금액은 최대 100 달러 가량인데 변호사의 수임료는 수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아이와 주에서 가장 유력한 신문인 데 모인 레지스터(The Des Moines Register, Des Moines는 아이와의 주도이며 Polk County의 중심도시: 편집자 註)에 의해 여론화되어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아이와 건’을 진행한 일련의 변호사들을 주도한 사람은 같은 데 모인 출신의 록새인 콘린과 미니애폴리스 출신의 리차드 핵스트롬인데 이 두명은 소송에 관련한 자신들의 인건비를 시간당 1천 72 달러로 계상했다. 또 이 둘을 포함한 모든 변호사들이 청구한 기타 비용은 800만 달러. 패소했을 경우 800만 달러의 빚을 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이런 일은 MS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처음이 아니다. 이번 아이와 건에서 한 몫을 건진 핵스트롬이 포함된 2004년의 ‘미네소타 건’ 변호사들은 수임료로 4천 800만 달러를 챙겼다.

어쨌든 소비자는 MS를 키우고 MS는 변호사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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