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이 원가계산 자료를 부정하게 제출하다가 적발시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당이득금의 최대 200%까지 환수하도록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부당이득금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원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부당이득금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부당이득금의 규모, 하도급자와 공모 여부, 부당 이득행위의 반복 적발 여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가산금은 기본적으로 부당이득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금의 1배에서 2배까지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하도급자와 공모하거나 원가 부정행위가 반복 적발될 경우에는 각각 50%까지 가중하도록 하였다. 다만, 원가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50%까지 감경한다.

방사청 원가회계검증단장 김형택은 “이번 법령 개정은 현 정부의 방위사업 비리 척결 취지에 부응하여 업체들의 원가 부정행위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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