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기간 중 도정일자, 원산지 위반 등 14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쌀 가공업체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5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단경기 쌀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4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14개소는 양곡표시사항을 미표시한 9개소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5개 업체이다.

이번 단속은 시중에 유통되는 쌀 중에 국내산과 외국산·신곡과 구곡 혼합이 의심되는 저가미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3주간의 특별단속기간 중 1주간은  지방에 근무하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등 69여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쌀 혼합이 의심되는 96개 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DNA분석 중이며, 국산에 수입쌀 혼합 판정 시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증거확보 후 형사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5.7.부터 국내산과 외국산, 신곡과 구곡 혼합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국내산․수입산, 신·구곡 간 혼합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하였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 거짓표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가미 등  양곡 품질표시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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