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요건을 강화한 후 병원 등 총 2607개소가 유치기관으로 등록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신청을 받아왔다.

법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에 더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기존 유치업자의 경우도 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사무소 설치 등 요건은 동일하나 모두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6월 현재 등록갱신 및 신규등록한 전국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총 2607개소로 이 중 유치의료기관은 1560개소, 유치업자는 1047개소로 파악됐다.

2009년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 후 작년까지 4234개소가 유치기관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등록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유치실적이 없거나 보험가입 등 강화된 기준에 의해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은 재등록을 포기했다.

복지부는 "외국인이 유치의료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도는 안내판을 제작·배포하고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해 외국인환자의 국내 병원선택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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