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확정된 재결서를 문화재청과 강원도 양양군에 28일 각각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결서의 송달은 지난 15일 중앙행심위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48조에 의해 그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므로 이번 인용 재결로 문화재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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