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87건 적발…대학 학사운영 지속 점검·관리

학사경고 3회 이상 누적자를 제적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체육특기자를 관리한 4개 대학이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점검에 따른 처분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2월23일까지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이 재학하는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4개 대학에는 체육특기자 모집 정원의 5%~10% 사이에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인 17개 대학 모두 체육특기자 출결관리와 성적부여, 학사경고자 관련 학칙 적용 등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프로입단자 출결관리·성적부여 부적정, 시험·과제물 대리 작성, 일반적인 출결관리·성적부여 부적정 등 총 87건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사관리에 문제를 드러낸 교수와 강사 502명(중복 제외)에 대해 중징계(2명), 경징계(8명), 경고(536명), 주의(54명),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고(1명), 주의(3명) 처분을 내렸다.

학사관리 특혜를 받은 학생 458명(중복제외)에 대해서는 학점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성적을 재부여(515명)하고. 시험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13명)하도록 요구했다.

학사경고 누적자(3회 이상)를 학칙상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총장 결재 등을 이유로 제적하지 않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4개 대학에 대해 학교별 미제적 인원을 고려해 기관경고와 함께 한양대와 성균관대는 2018학년도 체육특기생 모집인원의 5%, 고려대와 연세대는 10%만큼을 2019학년도에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프로로 전향한 체육특기생의 출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석을 인정해주고 학점을 부여한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등 9개 대학 교수 강사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학사관리 특혜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출결사항, 과제물, 시험성적자료 등을 확인해 학점취소 등 규정에 맞게 성적을 재부여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군 입대와 대회출전, 훈련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체육특기생을 대신해 시험 및 과제물을 대리 응시·제출한 사례가 있는 원광대, 조선대, 용인대, 한국체대 등 4개 대학에 대해 소속 교수와 강사를 고의나 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을 요구했다.

시험 대리응시나 과제물 대리제출, 진료사실확인서를 위조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학점을 취소하고 징계 조치도록 대학 측에 통보했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앞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세부내용, 기준 및 운영 지침, 우수사례 등을 담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대학 학사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의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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