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SBS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 '삼성그룹' 임원들에게 날카로운 일침을 던져 시선을 끌었다.

30일 한 매체가 밝힌 바에 의하면 '특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삼성' 임원들의 증언 거부에 대해 "피해자라고 하면서 피해사실에 대한 증언도 거부하느냐"고 말해 시선을 끌었다.

또한 이날 특검 측은 '삼성' 임원들의 증언 거부에 대해 "정당한 증언 거부권 범위에 속하는지 의문"이이라며 "피고인들은 이 재판에서 본인들의 조서에 대해 다 동의했다. 그런데도 다른 사건 재판에서 해당 조서들에 대한 진정 성립까지 거부하는 게 정당한 증언 거부인지 그것이 쟁점"이라 지적했다.

앞서 현재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 사실상 '삼성' 측이 강요·공갈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지난 1월부터 '삼성'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1월 1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특검' 측이 꺼낸 카드를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특검'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비롯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 측에 430억 원 대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삼성'의 '피해자' 주장에 "'삼성'이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비롯해 지원 방식과 세금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한 점에 비춰 '삼성'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측과 '삼성'의 치열한 법적 공방, 재판부가 어떤 이를 승자로 지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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