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농식품부 고시 개정... 내재해형 규격 운영 추진

농촌진흥청은 7월 1일부터 원예·특작시설의 내재해형 시설기준과 규격 운영 업무를 맡는다고 밝혔다.

내재해형 시설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교육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이 시설기준과 규격운영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앞으로 내재해형 시설의 확산보급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했으나,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가 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80호, 2016. 12. 28, 전부개정)됨에 따라 업무가 이관됐다.

현재 6차 개정을 통해 비닐온실 45종, 인삼시설 20종, 버섯 2종 등 67종의 내재해형 규격을 운영하고 있다. 이 규격은 농촌진흥청 누리집(농업기술→영농기술→영농활용정보→시설표준설계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재해형 원예특작시설 설계도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설계할 경우, 구조기술사 등 설계전문기관의 구조검토와 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 심사과정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규격에 맞지 않은 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재해복구와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은 신청서와 설계도, 시방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 각 1부를 갖춰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10인 이내로 구성된 원예·특작 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게 된다. 

농촌진흥청 김봉환 기술보급과장은 "내재해형 시설 규격을 확대 개발하고 널리 보급해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 특작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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