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한 다단계·투자사기 위험 수위

경찰청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열풍에 편승하여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와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서민층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7월 12일부터 무기한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가상화폐사업?채굴사업 등을 빙자하여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이다. 이 밖에 가상화폐 거래업체나 구매대행자 등에 의한 횡령, 사기 사건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국내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에 가상화폐 자체가 실물이 없는 전산정보에 불과하고 900여 종에 달하는 가상화폐가 난립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허가나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편승하여 가상화폐의 거래구조와 가치변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가격상승을 빌미로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십 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수급조절 기능에 의해 가격하락은 없다고 거짓 선전,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며, 하위판매원·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

가짜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거래소를 통한 유통이나 현금 교환이 불가능하다.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 사업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대부분 가짜 가상화폐이거나 사업의 실체가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다단계 판매나 후원수당을 지급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가능하다.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금감원 포털시스템 파인에 접속하여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 또는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해야 한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투자금 모집자나 상위 직급자들을 엄중 처벌하여 재범을 차단할 것이고, 경찰수사 이후에 명칭이나 장소를 바꿔가며 계속 범행을 하는 경우 전담팀을 편성하여 반드시 추적·검거할 것”이며 제보자 등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나 거래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봐야 하며,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각별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조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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