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19일 시행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7년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에서는 기존의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외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새로 도입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받도록 했다.

개정 법령은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공정위는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신속히 지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법에서는 공시 의무와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상호출자 현황과 채무보증 현황이 개정 법에서 공시 사항으로 추가된 것을 반영하여 시행령에서도 공시 사항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공시 대상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집단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도 규정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5조 원 이상)의 자산 총액 산정 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새롭게 규정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 원 이상)의 지정 기준, 자산 총액 산정 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은 현행의 내용을 유지한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회생 · 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 회사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현행과 같이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규제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첫 해인 올해만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토록 했다.

자산 5~10조 원의 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 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신속히 지정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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