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7.14~7.16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된 주택과 공장 등의 경우 7월 말(2017.7.31)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2018.1.31까지 6개월(6개월 추가연장 가능) 연장되며,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대체취득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건축물의 면적 증가분은 과세 대상이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다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가액 증가분은 과세된다.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감면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재호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