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100건에 대해 의법 조치 및 시정·보완 요구

국민안전처는 런던 고층건물 화재 이후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국내 초고층건물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3주 간 중앙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 간(2012~2016) 30층 이상 고층건물 화재가 연평균 101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5명이 다쳤다.

초고층건물은 건축물 구조상 화재가 급격히 상층부로 확대될 수 있고 피난 또한 용이하지 않아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긴급 안전진단은 50층 이상 건물 중 위험성이 높은 10개소를 대상으로 분야별(소방안전, 기계, 전기, 건축, 가스, 화공)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위험사항에 대해 맞춤형 안전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은 의법 조치하였고, 현지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각 보완토록 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였다.

구체적으로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 등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등 61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또, 헬리포트 등 인명구조시설 관리 불량 및 건축, 가스 분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관통보(9건) 또는 즉시 현지시정(25건)토록 하였다.

컨설팅은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일 안전진단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문위원과 관계자가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성화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