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호텔신라 제공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혼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혼하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 원을 임우재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했다.

하지만 임우재 전 고문의 면접교섭권 역시 인정돼, 그는 한 달에 1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임우재 전 고문은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1조 2000억 원의 재산 분할과 10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바 있기에 이번 재산분할 금액은 복수 언론을 통해 더욱 뜨겁게 언급되고 있다.

KBS 측이 지난해 7월 분석해 뉴스 보도한 바에 의하면 재계에서는 '삼성물산' 지분 등을 포함해 이부진 사장이 2조원 안팎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임우재 전 고문은 1조 원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임우재 전 고문이 청구한 금액은 국내 재산 분할 소송 금액 중 사상 최대 액수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 및 친권자지정 소송 판결의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문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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