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마친 후 대표 자문위원들과 박수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공개됐다.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제시한 설계도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가 개막된 것. 주권자 국민은 ‘나’를 대표하지 못했던 기존 정치의 한계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국민의 출현을 의미한다.

국정농단의 보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및 문화행정체계를 혁신한다.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반부패 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를 추진한다.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 지원,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을 위해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협의체 설치·운영, 백서 발간,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추진한다.

반부패 개혁을 위해 부패방지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한다. 또 국민권익 보호,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반부패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2018년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및 종합적 반부패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한다. 현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별도 검토한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해 내년부터 국민소송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내년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및 공익신고자 필요적 책임감면제 등을 추진한다.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 상향을 통한 국민참여 재판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중심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국민감사 청구대상을 확대하고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와함께 올해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통해 과거사 전반의 미해결 사건 접수 및 진실규명 조사를 착수한다.

과거사별 피해자 ·유족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 검토, 위령사업 및 연구·조사 등 과거사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법을 제정해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 4·3사건의 해결을 위해 희생자 추가신고,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내년까지 방송편성규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상파와 종편의 영향력 등을 감안한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보도, 제작, 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올해 지상파 재허가 시 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내년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김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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