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5월 24일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계엄령 선포에 따라 우리국민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카가얀데오로시, 다바오시에 한시적(60일간)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한편,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라나오델수르주(Lanao del Sur) 마라위시(Marawi City)에서는 필리핀 정부군과 이슬람국가(IS) 추종세력인 마우테 그룹(Maute Group)간 교전이 계속되는 등 치안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민다나오 지역에 선포되어 있는 계엄령을 올해 12.31까지 연장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 필리핀 의회는 7.22 임시의회에서 동 계엄령 연장을 승인했다.

외교부는 마라위시(Marawi City)를 위시한 민다나오 지역에 치안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우리국민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카가얀데오로시, 다바오시에 한시적(금년 12.31까지)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적색경보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동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가급적 여행 취소, 연기,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미이다.

외교부는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내 치안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특별여행주의보 유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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