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일명 ‘복비’를 절감할 수 있는 “복딜” 서비스가 10일 출시됐다.

“복비를 딜하다”라는 뜻의 “복딜”은 집주인의 매물 정보를 입찰 방식을 통해 제휴 공인중개사에게 매칭시켜주는 서비스이다.

집주인이 “복딜”에 매물을 등록하면,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높은 할인율을 제시한 공인중개사들이 집주인의 매물을 확보하게 된다. 집주인에게는 중개수수료 절감효과를, 공인중개사에게는 이른바 공동중개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복딜”에 무료로 매물을 등록할 수 있다. 한 번만 등록하면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제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해당 매물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동호수나 집주인의 연락처는 볼 수 없다. 이 정보는 경쟁 입찰에 성공하여 낙찰을 받은 공인중개사만 한정적으로 얻게 되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매물을 내놓기 위해 수고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다수의 공인중개사를 통한 빠른 거래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무엇보다도 공인중개사로부터 할인된 복비 제안을 먼저 받음으로써 복비 협의를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집주인이 등록한 매물의 기본 정보를 확인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 자체는 무료이다. 복비 경쟁 입찰에 성공하면 즉, 집주인으로부터 선택을 받으면 해당 매물의 동호수를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확보한 매물을 바탕으로 부동산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두 곳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관여된 이른바 공동중개보다 더 높은 중개수수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복딜닷컴 관계자는 “집주인은 부동산 매물 정보의 ‘갑’의 입장에 있으며, 따라서 복비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복비 할인을 제시하여 집주인의 매물을 확보하여, 더 큰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면서 “복딜은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는 부동산중개서비스가 아니라, 부동산 매물을 공인중개사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딜” 앱을 통해 회원가입을 완료한 공인중개사 전원에게 500,000원 상당의 복딜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오픈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이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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