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7년  하반기 국산 감귤류의 EU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서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31호)을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검역요령 제정안에는 EU 수출용 감귤류 생과실의 수출선과장 등록관리, 수출과수원 재배지검역, 수확 후 과일소독, 한국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사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EU측 요구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유럽연합은 EC 회원국이 합의한 통합규정에 따른 수입식물에 대한 동일한 검역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건만   충족되면 모든 EU 국가로 감귤류의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EU 수출검역요령이 없어서 감귤수출농업인들이 EU의 감귤 검역 규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  지난해 제주도 12개 감귤수출단지에서 영국에 0.5톤 수출하는데 그치는 등 대 EU 감귤류 수출이 극히 부진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금번 EU 수출검역요령의 고시를 통해 농업인들이 EU 검역규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수출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EU의 검역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산 감귤류의 EU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영국에 국한되었던 EU 수출시장이 EU 전 회원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재찬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