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불법 유통채널 집중 단속…적발시 즉시 차단·삭제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부터 10일간 몰래 카메라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웹하드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집중 점검은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DB로 구축해 유통을 차단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 및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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