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팀은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2년여의 조사를 마치고 최근 인텔의 혐의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인텔이 심사보고서의 혐의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출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인텔 측의 대응 속도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인텔이 개인용컴퓨터(PC) 업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AMD 등 경쟁사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공정위도 2005년 3월 인텔이 AMD 등 경쟁사 제품 대신 자사 제품을 구매하는 대가로 일본 내 5개 PC 제조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을 권고했다. 미국과 유럽의 경쟁당국도 인텔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즈에 메신저나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 파는 것이 불법이라며 3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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