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매 및 NPL 전문학원 코리아 경매학원(원장 한영우)은 지난 8월 20일 8.2 부동산대책 관련 특강을 통해 8.2 부동산 대책의 주요 쟁점 사항 등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8.2 부동산대책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투기지역으로 구분되는 부동산 중점 관리 대상지역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태자 금융규제,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하는 투기 억제 정책이 주요 골자다. 이와 더불어 완화정책으로 실수요자중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정비를 함께한다.

부산은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구, 기장, 부산진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강화(2년 거주요건 추가),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50%)등의 세제 정책이 강화된다.

또한 ▲청약시 1순위 자격요건강화, 가점제 적용확대 등이 바뀌었으며 ▲오피스텔 전매제한 및 지역 거주자 우선분양 등도 적용된다.

한편 2013년 개원한 코리아 경매학원에서는 역대 정권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의를 해오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월 1회 무료특강을 통해 부동산 경매와 투자에 대한 상식을 교육하고 있다.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수강 문의가 더 늘었다는 코리아 경매학원의 9월 개강일은 주중반 8월 29일, 주말반 9월 2일이다.

임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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